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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주변의 소개도 없어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 봄날을 찾아주신 분과

 

급하게 아무나 만나서 결혼을 서둘러 하고 싶지 않던 분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을 축하드려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사랑이 찾아온다고 하죠?

 

어떤 인연이 내 평생의 짝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연을 만날 기회를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좋은 순간에 좋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봄날에서 여러분의 인연을 만나보세요^^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