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해보셨던 회원님이셨습니다
많이 망설이셔서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신중하시고 섬세하셔서 꼭 저희 봄날에서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셨어요!
모든 회원분들께 그랬던 것처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만남을 주선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신 회원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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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