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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얼마 안돼서 찍은 사진이 없지만..ㅎㅎ

 

 

연인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고 계실 회원님!

 

첫 눈에 반해서 두 번째 만남 후 교제를 하게 되셨는데요

 

아직 찍은 사진이 없다면서 데이트 중에 바로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사진만 봐도 두 분의 넘치는 사랑이 보이네요~

 

너무 보기 좋아요!!!!!♡〜٩( ˃́▿˂̀ )۶〜♡

 

앞으로 만들어갈 두분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