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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찾던 사람과

 

한결같이 잘해주는 좋은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던 회원님!

 

지금도 너무 좋은 만남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계신다는데요,

 

같은 종교를 가지고 계셔서 함께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같이 많은 활동을 하다보니 

 

일주일이 금방 금방 지나가신다고 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두 분의 사랑이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이런 행복을 모든 분들이 똑같이 느끼시기를 봄날이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봄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