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분 다 첫 미팅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첫 만남에서 너무 잘 맞으셔서 다음 소개를 받지 않으시고 몇 번 더 만나시다가 교제를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결혼까지!^^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좋은 인연은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봄날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연인과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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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