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
1:1 카톡상담 GO
네이버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GO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GO

만남 [미팅후기]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최고관리자
  • 댓글0건
  • 작성일22-11-18 13:35

본문

MrjhbK9aeR22bl1qlsstQbah8dxQy4GiVtbhr04jBpw=.png

 

연말에 성큼 다가온 이 시점에서 혼자인 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나이도 한살 더 먹어가는데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게 더 빨리 솔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최적의 매칭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져 교제율 역시 덩달아 높아져 솔로탈출을 빨리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봄날에서는 10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이 회원님들의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날과 함께하셔서 봄날의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