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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미팅후기]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어요 ~♥

페이지 정보

  • 작성자최고관리자
  • 댓글0건
  • 작성일21-08-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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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생 여성 회원님의 행복한 교제 소식 공유 해드립니다~!!

결혼적령기라 다른 업체와 동시진행 중이셨는데 결국 봄날에서 인연을 찾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봄날이 봄날 했네요~ : )

예쁘게 만남 하시고 더 좋은 소식으로 연락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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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