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
1:1 카톡상담 GO
네이버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GO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GO
소개받길 너무 잘했어요

 

처음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해보셨던 회원님이셨습니다

 

많이 망설이셔서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신중하시고 섬세하셔서 꼭 저희 봄날에서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셨어요!

 

모든 회원분들께 그랬던 것처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만남을 주선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신 회원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