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
1:1 카톡상담 GO
네이버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GO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GO
드디어 인연을 만난 것 같아요

 

장기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많으셨던 회원님!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던 거지 회원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솔로인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은 연애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아닌지 문제점을 찾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연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민만 하다가 다가오는 인연을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

 

많은 걱정은 접어두시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꼭 맞는 인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봄날을 추천드립니다! ^^

 

봄날 안에서 행복하세요~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