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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을 직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직감보다는 철저한 데이터와 경험으로
만남은 이어져야 합니다.

타인이 아닌 내가 인연을 선택하는 곳?”

나에게 이상형과 가치관이 맞는
엄선된 사람으로의 인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만남,
연애를 잘 아는 만남의 시작
봄날에서 찾으세요.
Scroll Down

봄날은
만남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수백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내고도
기회는 주어졌지만
인연을 만나기 힘들었던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이를 개선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봄날은 이러한 고민의 답으로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봄날은
첫만남의 설렘과 이상형을 만났을 때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봄날, 이렇게 다릅니다

  1. 01

    마음에 드는 인연을 찾을 때까지

    5단계 신원인증 시스템
    본인인증, 직업, 학력, 가족사항, 혼인사항 등 꼼꼼한 인증절차로 진행합니다.

    마음에 드는 인연을 찾을 때까지
  2. 02

    만남에 대한 고민 코칭매니저와
    함께 나누세요

    전문 코칭매니저의 관리
    코칭매니저가 상담부터 매칭, 피드백까지 이상형 매칭 시스템을 통해
    당신의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만남에 대한 고민 코칭매니저와 함께 나누세요
  3. 03

    봄날에서 만남부터 결혼까지

    업계 최초 특허받은 매칭보상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를 이용한 커플매칭 보상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등록 (특허번호 10-2020-0113536)
    봄날에서 소개받은 이성과 결혼에 성공하셨다면 만남비용을 부부의 이름으로 기부 해드립니다.
    (세금제외)

    봄날에서 만남부터 결혼까지
SPECIALITY

봄날엔 코칭 매니저가 있습니다.

코칭 coaching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

보편적인 결혼정보회사의 상담매니저, 매칭매니저 이원화 시스템에 필터링된 조건적인 매칭이 아닌 회원 개인의 성향, 이상형, 환경 등 전반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가장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게 코칭을 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봄날의 코칭매니저들은 회원의 환경과 이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플렌을 통해 매칭을 합니다.

봄날 멥버쉽 가입비 확인

봄날의 멤버쉽 비용은 매칭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자신만의 이상형 기준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의 취향과 여러 환경을 고려한 매칭이기에 봄날의 코칭매니저들의 업무는 회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며 비용은 본인의 상황과 이상형에 따라 충분한 상담 후 결정 합니다.

더 알아보기 ▶

* 부가세 포함
* 성공보수 별도
* 성혼시 가입비 전액 환급
* 약정미팅은 협의 후 결정
* 시크릿66~99 24세~29세

봄날의 이용방법은 간편합니다

  1. 회원가입

    step1. 상담신청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이성과의 만남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2. step2. 맞춤상담

    본인을 소개하는 정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입 후 코칭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 이상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맞춤상담
  3. 본인소개

    step3. 정회원 등록

    솔직한 회원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회원님이 원하는 이상형은 어떤 모습일지 바라는 모습은 누구일지 함께 고민할게요

  4. step4. 만남제안

    이상형에 가까운 회원을 찾아 추천해드립니다.
    추천 받아 보시고 원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해보세요.

    비용결제
  5. 본인소개

    step5. 회원관리

    만남 후 꾸준한 회원관리를 통해 행복한 연애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6. step6. 결혼축하

    봄날을 통해 결혼을 하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시 만남비용을 부부의 이름으로 기부 하겠습니다.
    * 인증비는 제외입니다

    결혼축하

STEP

이게 찐이다! 우린 교제중

봄날 선택이유

상담신청

상담이 필요하신가요?코칭 매니저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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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혼
  • 재혼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